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한번 취득하게 되면 영원한가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시험을 보고 취득하게 되면 따로 유효기간은 없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게 되면 유효기간은 따로 갱신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한번 취득하게 되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갱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때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따로 갱신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보수교육의 의무는 있습니다.
참고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은 그렇죠
다만 복지사 업무를 한다면 보수교육 은
필수입니다
보수교육을 미 이수시 수수료를 내게된답니다
자격증 보유와 직업적 업무에는 다소 차이가 있답니다
항상 응원 할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한번 취득하게 되면 영원한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 사회복지사도 한번 취득하면 별 다른 일이 없는 이상
계속 유지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종숙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은 시험보지않고 학점은행제 ㆍ전문대학ᆢ해당과목 아하면 가능하고요
따로 갱신없이 유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국가자격증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한번 취득하면 유효기간 없고 갱신 필요없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단, 사회복지사로써 중대한 죄(자격증대여 등)를 저질렀을 경우 자격취소 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로 활동이나 근무를 할 경우 사회복지사협회에 가입하여 협회비를 납입하고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해야 해요.
(장농 자격증인 경우 언제든지 취업이나 자격조건이 맞을 경우 사업장을 할 수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웅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효기간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사회복지사 자격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단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할때는 보수교육 이란 것이 있습니다. 근무하는동안은 보수 교육 있을때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학점은행제나 아니면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취득하게 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한번 진행하게 되면 영원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하게되면 여러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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