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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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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한번 취득하게 되면 영원한가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시험을 보고 취득하게 되면 따로 유효기간은 없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게 되면 유효기간은 따로 갱신하지 않아도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원 사회복지사

    이승원 사회복지사

    킨더가든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한번 취득하게 되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갱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때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따로 갱신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보수교육의 의무는 있습니다.

    참고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은 그렇죠

    다만 복지사 업무를 한다면 보수교육 은

    필수입니다

    보수교육을 미 이수시 수수료를 내게된답니다

    자격증 보유와 직업적 업무에는 다소 차이가 있답니다

    항상 응원 할게요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한번 취득하게 되면 영원한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 사회복지사도 한번 취득하면 별 다른 일이 없는 이상

    계속 유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종숙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은 시험보지않고 학점은행제 ㆍ전문대학ᆢ해당과목 아하면 가능하고요

    따로 갱신없이 유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국가자격증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한번 취득하면 유효기간 없고 갱신 필요없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단, 사회복지사로써 중대한 죄(자격증대여 등)를 저질렀을 경우 자격취소 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로 활동이나 근무를 할 경우 사회복지사협회에 가입하여 협회비를 납입하고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해야 해요.

    (장농 자격증인 경우 언제든지 취업이나 자격조건이 맞을 경우 사업장을 할 수있음)

  • 안녕하세요. 김성웅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효기간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사회복지사 자격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단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할때는 보수교육 이란 것이 있습니다. 근무하는동안은 보수 교육 있을때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학점은행제나 아니면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취득하게 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한번 진행하게 되면 영원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하게되면 여러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