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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두견이238
그윽한두견이238

공동인증서를 공유하게 될 경우의 문제점

회사에서 연말정산때문에 공동인증서를 한 USB에 전 사원 모두 담아서 똑같은 비번으로 제출을 하랍니다 따로 제출할 서류도 있으면 제출하라는데 제가 알기론 서류만 제출하고 공동인증서를 굳이 비번을 바꿔서까지 제출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이렇게 만약 공동인증서를 공유하게 될 경우의 불이익은 없는지 그리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이 이를 임의로 제출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의 경우, 서류제출을 요청하지 공용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사 재무팀에서 해당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 정산을 회사 측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의 경우 공동인증서를 양수 받은 자가

      위임 권한을 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 측에 건의를 하여

      각자 개인정보 및 연말정산 입증 서류 등을 홈택스를 통해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공동인증서 제출에 있어서 제한을 두거나

      기타 공동인증서를 사용 이후 연말 정산 업무가 끝나면 바로 비번 등의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