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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수염고래94
말끔한수염고래9422.11.16

4대보험가입 알바를 하면 현직장에서 확인가능한가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일과후 4대보험가입 알바를하면 각 직장에서 따로따로 4대보험을 청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직장에서도 제가 투잡을 하는걸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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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각각 가입하게 되고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 대해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된사업장이 변경된다던가 보수가 높아 국민연금 상한액에 해당하여 국민연금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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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겸업금지조항이 있다고 할지라도

    회사에서 투잡을 뛰고 있는 것을 확인할 길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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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을 할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직장 2곳에서 모두 납부합니다. 1년간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자료에 모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를 확인하면 알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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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할때 바로 회사에서 투잡을 알 수는 없겠으나,

    어차피 연말정산은 둘 중 한곳에서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투잡뛰는 곳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을 해야하니깐.. 그때 알게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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