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회사 재직중인데 알바로 4대보험 가능?
현재 4대보험을 가입한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퇴근후 마켓컬리에서 투잡중인데 4대보험을 들어야
근무가 가능하네요.
혹시 4대보험 이중으로 가입가능한지?
그리고 직장에서 투잡하는것을 알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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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혹시 공기업이나 공무원이신가요?
공기업인 경우 대표이사(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을겁니다.
공무원은 원채 투잡이 안될테구요...
일반 4대보험 사기업에 다니신다면 회사 사규를 보고 판단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특히, 회사의 업무, 사업,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투잡을 하실경우 제한될 확률이 커보입니다.
반대로 그런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그래도 회사 사규를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 거기에 맞춰 따라가시길 권유드립니다.
1. 같은 시기에 4대보험이 적용되는 여러 사업장을 다니셔도 유지 가능합니다.
2. 원사업장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을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1) 양 사업장 소득을 합쳐 국민연금 최고 기준소득월액(52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재조정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보험료와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동일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따라 연말정산이
처리 되는데, 추후 국세청에서 해당 근로자의 신고내용이 입수 소득과 상이할 경우 안내문을 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