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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봉고112
늠름한봉고11221.08.23

4대보험 회사 재직중인데 알바로 4대보험 가능?

현재 4대보험을 가입한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퇴근후 마켓컬리에서 투잡중인데 4대보험을 들어야

근무가 가능하네요.

혹시 4대보험 이중으로 가입가능한지?

그리고 직장에서 투잡하는것을 알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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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혹시 공기업이나 공무원이신가요?

    공기업인 경우 대표이사(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을겁니다.

    공무원은 원채 투잡이 안될테구요...

    일반 4대보험 사기업에 다니신다면 회사 사규를 보고 판단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특히, 회사의 업무, 사업,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투잡을 하실경우 제한될 확률이 커보입니다.

    반대로 그런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그래도 회사 사규를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 거기에 맞춰 따라가시길 권유드립니다.


  • 1. 같은 시기에 4대보험이 적용되는 여러 사업장을 다니셔도 유지 가능합니다.

    2. 원사업장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을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1) 양 사업장 소득을 합쳐 국민연금 최고 기준소득월액(52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재조정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보험료와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동일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따라 연말정산이

    처리 되는데, 추후 국세청에서 해당 근로자의 신고내용이 입수 소득과 상이할 경우 안내문을 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