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2026년 신청기간은 3월 30일 09시부터 5월 29일 16시까지입니다. 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회이고, 문의 콜센터는 국토교통부 1599-0001입니다.
신청서류는 보통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자료(이체내역 등), 본인 명의 통장사본, 그리고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 확인자료나 소득·재산 확인 보완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