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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10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어떻게신청하나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어떻게신청하나요?? 신청후 절차에대해궁금합니다 어떤조건이있어야하고 어떤곳에신청하고 취업시켜준회사에도 통보해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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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만18세 ~ 만34세 이하의 분들로 졸업과 중퇴 이후 2년 이내여야되고 미취업자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일때 대상자로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go.kr/kua/intro/kuaIntro.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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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노동부는 지난 9∼11월 두 차례 신청을 받아 15만3천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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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연령제한은 만18세~34세 청년으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여야 합니다.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여도 미취업으로 간주하기에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성공패키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동시에 불가능하며, 취업성공패키지 6개월 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사이트인 워크넷을 통해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워크넷 어플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땐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입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면 고용센터의 예비교육을 받아야 하며, 카드발급 후 월1회의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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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 사이트인 워크넷을 통해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땐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이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면 고용센터의 예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카드발급 후 월1회의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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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 사이트인 워크넷을 통해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워크넷 어플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입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면 고용센터의 예비교육을 받아야하며, 카드 발급후 월1회의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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