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리과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때 2,000만원의 기준이 월세 + 간주임대료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 월세 + 간주임대료 ) × 50% (필요경비) 를 의미 하는것일까요?? 예를 들면 월세 200을 받고 있다고 하면 2,400의 임대소득이 발생 하는건데. 필요경비 50% 이후 1,200만원이니 분리과세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필요경비는 생각 안하고 2,400이 소득으로 잡혀 종합과세릉 해야하는건가요?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