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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부엉이190
느긋한부엉이19021.08.09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요건 질문

안녕하세요,?

분리과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때 2,000만원의 기준이 월세 + 간주임대료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 월세 + 간주임대료 ) × 50% (필요경비) 를 의미 하는것일까요?? 예를 들면 월세 200을 받고 있다고 하면 2,400의 임대소득이 발생 하는건데. 필요경비 50% 이후 1,200만원이니 분리과세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필요경비는 생각 안하고 2,400이 소득으로 잡혀 종합과세릉 해야하는건가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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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 1일 ~ 12월 31일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 선택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택임대수입금액은 월세 + 간주임대료의 필요경비 차감전 금액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주택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아니라 "수입"입니다. 수입은 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연간 월세+간주임대료 등을 합산한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아래와 같이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 월세 등의 임대료가 연간 2,400만원이라면 분리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다른 소득인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지만 임대주택에 대한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이 아닌 총수입금액 기준입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기준은 "소득금액"이 아닌 "수입금액"기준입니다.

    따라서 월세+간주임대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예시에 따르면 월세 200만원이라 수입금액이 2400만원이 되면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의무가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