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수입이 총2천만원이하일때 분리과세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총 물건이 4껀이고 각각의 수입금액을 총 합산했을때 2천만원이넘을경우도분리과세못하나요? 종합과세밖에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질의자분의 주택임대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하여야 합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