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인도 위에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맞습니다. 소형이든 대형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토바이의 경우 경찰관이 직접 단속을 해야 하는 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 있어야만 범칙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불법 주차의 경우 오토바이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차위반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따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편 시 안전신문고에 개인이 민원을 넣어야 하는데 그 오토바이가 1분이상 주정차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번호판이 보이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간격으로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게끔 사진촬영을 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오토바이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것을 신고하기 위해 한 자리에서 1~2분은 기다려야 하고 어플을 깔고 사진찍어 올리는 수고로움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오토바이가 인도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