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를 걸어다니다보면 오토바이들이 일렬로 불법주차 되어 있어 보행에 불편한적이 많은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차로 신고를 하면 과태료 처분이 되던데 오토바이는 과태료 처분이 안되는거 같던데, 오토바이는 인도에 불법주차 해도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단속기관에 신고해서 단속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처분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위반할경우 통고처분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의 인도 주차는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 32 주,정차 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30,000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