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매연배출등급 5등급의 자동차들은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벗어날 때 보시면 매연배출단속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배출규제5등급차량은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 많은 노후차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005년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경유차에 해당됩니다. 유로-3이하적용된 경유자동차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휘발유와 LPG차량도 해당되는데, 1987년 이전에 출고된 자동차도 해당됩니다.
일부 차량들중에는 2005년에 생산되기 시작해서 해당 엔진배출가스기준으로 계속 생산된 차량들도 해당되는데, 일부는 2008년식까지도 5등급인 자동차도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