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쁜고릴라87입니다.
요청은 할 수는 있어요
지자체에서 요청을 받아줄지는 모르겠네요
손해의 책임이 지자체에 있음을 주장만해서 될 일은 아니고 원인규명을 본인이 확실하게 말해야 하고 그에따른 증거와 인과를 밝혀야 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해도 되지만 큰 손해가 아니라면 자차수리를 권해요
지차체가 만만치 않아요
시간과 공이 많이 들고 스트레스는 덤입니다
운전미숙으로 지자체에서 공공시설물 기물파손으로 반소 역으로 소장날리면 어떻게 하실려고요?
그에 따른 대처방안이 있고 인과가 지자체에 확실하고 증거도 혹실하고 승소 판례가 있다라 해도 저는 자차수리를 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