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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호랑이87
과감한호랑이87

대표이사를 하다가 그만두어 직업도 없는데 아들에게 의료보험 올릴수 없나요?

대표이사직을 하다가 8월에 그만 두었습니다. 지금 지역의료보험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아들에게 올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대력 2년전 소득의 보험료로,

    현재 무소득인 경우 아들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 합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들이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피부양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직계비속 존속은 다 되거든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들이 직장가입자가 아니거나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며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으니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자격 조건에 따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