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표이사를 하다가 그만두어 직업도 없는데 아들에게 의료보험 올릴수 없나요?
대표이사직을 하다가 8월에 그만 두었습니다. 지금 지역의료보험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아들에게 올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아래 피부양자 등록요건에 부합한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 해당 연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
- 사업자 미등록 시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 또는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억8천만원 이하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들이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피부양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직계비속 존속은 다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들이 직장가입자가 아니거나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며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으니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자격 조건에 따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