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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나
나는나23.03.21

의료보험 직장인 아들 밑으로 못들어가는것인가요?

퇴직후 소득이 없는 지역의료보험으로 납부하고있는데 직장 다니는 아들 밑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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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없으시고 아드님과 같은 집에 주거하고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해보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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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 다니는 아들 밑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30세 미만의 형제 또는 자매일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연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지방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이거나

    지방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형제 및 자매가 가입자의 부양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팩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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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으시고 재산가액이 일정 금액에 있으면 피부양자등록 요건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피부양자등록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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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계 비속인 아들의 직장 건강 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될 수 있으나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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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전화한통화로 가능합니다 한번 등록해놓으면 자동으로 연결되는데요

    저희집도 부모님 보험이 저한테 피부양자로 들어와있고요

    과거에 제가 퇴직시에 아버지가 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친형이 한명있는데요 친형이 등록신청해서 부모님이 친형쪽으로 등록되었죠

    지금은 형이 사업을 하는데요 제가 취직을 하니까 자동으로 부모님이 등록됩니다

    전화걸필요도 없더라고요

    저는 아들인 제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화해서 부모님등록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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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은 부부간에도 수입이 잡히면 직장의료보험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연금을 받아도 수입으로 잡으니까 따로 내고있습니다.자녀의 경우도 똑같겠죠 참고바랍니다.

    더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건강보험 센터 아님

    120번으로 전화하셔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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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재산 과표 5.4억 이하인 경우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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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아들 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소득 등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이 안된다면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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