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고 결혼비자(f6)로 회사근무중입니다
작년부터 근로장려금을받고있는데요
지금 반기 신청기간인걸로압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려는데 대상자가아니라고 나오는데요
작년에 전반기 신청을안하면 후반기 신청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상반기 소득에 대해 이미 반기신청을 한 분이라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하기 때문에 정기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