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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푸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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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시 세금 문의 및 이주택자 성격

안녕하세요. 40살까지 무주택자입니다. 2024년1월에 A아파트 등기를 쳐야 합니다. (현재 분양권) 이때 내야하는 새금이 대략 1천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2022년에 지금거주하는 전세집에서 나갑니다. 새로 가려는 곳 전세가 3억 인데 매매가 3억2천만원 입니다. 대출좀 껴서 그냥 사버릴까 고민 중입니다.

단지, 2024년에 등기쳐야하는 곳에 생에최초 주택마련으로 세금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혜태 못받는 것과......

2022년에 소형아파트를 구매시. 가지고 있는 분양권이니 . 매매시 2주택자로 분류 안되지 않나요? 취득세도 궁금하고요. 추후 2024년 이후 만약 수도권(인천 서구)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으면... 1채일때 보다 세금 얼마나 많이 내야 할까요? 좋은 답변 기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말 그대로 딱 한 번만 가능한 것이고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취득 당시 가액 1억5천만원 이하는 100% 면제,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 감면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주택 수와 관련 세금은 질문자님께서 계속 보유를 하실 것인지, 민간임대주택 등록사업자를 하실 것인지, 매매차익을 노리고 바로 양도를 하실 계획이신지,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어떻게되는지 등에 따라 납부하셔야 할 세액과 금액, 감면 여부, 중과세 여부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플랜을 준비하셔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