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시 세금 문의 및 이주택자 성격
안녕하세요. 40살까지 무주택자입니다. 2024년1월에 A아파트 등기를 쳐야 합니다. (현재 분양권) 이때 내야하는 새금이 대략 1천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2022년에 지금거주하는 전세집에서 나갑니다. 새로 가려는 곳 전세가 3억 인데 매매가 3억2천만원 입니다. 대출좀 껴서 그냥 사버릴까 고민 중입니다.
단지, 2024년에 등기쳐야하는 곳에 생에최초 주택마련으로 세금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혜태 못받는 것과......
2022년에 소형아파트를 구매시. 가지고 있는 분양권이니 . 매매시 2주택자로 분류 안되지 않나요? 취득세도 궁금하고요. 추후 2024년 이후 만약 수도권(인천 서구)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으면... 1채일때 보다 세금 얼마나 많이 내야 할까요? 좋은 답변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말 그대로 딱 한 번만 가능한 것이고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취득 당시 가액 1억5천만원 이하는 100% 면제,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 감면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주택 수와 관련 세금은 질문자님께서 계속 보유를 하실 것인지, 민간임대주택 등록사업자를 하실 것인지, 매매차익을 노리고 바로 양도를 하실 계획이신지,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어떻게되는지 등에 따라 납부하셔야 할 세액과 금액, 감면 여부, 중과세 여부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플랜을 준비하셔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