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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달팽이96
하얀달팽이9623.02.11

국내에서 해외로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면 배송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해외 구매대행 말고 국내에서 해외로 역으로 역판매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럴때 배송문제느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중간에서 보내주는 업체가 따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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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해외로 우리나라 물품을 판매하는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전통적인 해상 운송 , 항공운송을 이용하는 수출 판매 형태 이외에 해외 역직구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를 한정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외 온라인 오픈 마켓( 예, 아마존, 쇼피 등) 에 입점하여 해외 구매자들에세 물품을 배송하는 방법 은 3PL이라고 하여 Third Party Logistics 제 3자 물류(대행)3PL을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커머스를 포함한 여러 마켓플레이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류형태로서 전통적인 방법인 1PL (상품 또는 제품을 직접 운송, 2PL (물류를 담당할 자회사를 설립하여 차량이나 비행기를 이용) 에서 한단계 오픈 이커머스를 위한 물류 형태입니다. ​

    3PL물류는 물류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운송 및 물류 운영을 전문업체에게 아웃소싱하는 방법으로 오픔마켓의 셀러는 물류비를 절감 효과와 함께 인력이나 시간을 물류가 아닌 분야에 더 집중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존에서는 FBA(Fulfillment By Amazon),쿠팡은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이용하여 셀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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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역직구의 경우 상대국 수입 요건 및 통관 절차도 미리 파악하셔야 하기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배송의 경우 사전에 운송사 또는 통관 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상대 수입국에서 원하는 운송사를 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배송하기에는 배송 절차 및 비용 측면 등에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기에 운송사를 미리 확인하시어 배송을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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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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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을 진행하시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송화물을 활용하여 수출절차를 많이 진행합니다.

    또한 소규모이지만 다량의 물품이 수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속배송 및 간편한 화물추적을 위해 특송화물 또는 우편(EMS)를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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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현재 구매대행과 동일하게 거래구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배송문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가지 특송업체 및 우체국이 있기 때문에 물품을 발송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지로 물품을 보내더라도 빠르면 2~3일 늦어도 14일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의 수입시에는 문제가 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물품(150불이하)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인증 등을 확인하지 않고 관세, 부가세도 면제해주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국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지점이나 혹은 배송대행지를 두고 수입통관 후 국내운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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