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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
23.01.16

맞벌이 경우 아이 교육비는 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하는것이 유리할까요?

맞벌이입니다.

아이 기본공제 및 교육비를 급여가 더 높은 사람에게 등록하는것이 더 유리할까요?

아님 공제 금액은 동일할까여?

연봉차이는 1500만원정도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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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23.01.16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교육비는 세액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두 분 중 한 분이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제금액은 동일하나, 유효세율이 높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총급여액이 높은사람이 유효세율이 높기 때문에, 해당 인원에게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쪽(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쪽)에서 자녀의 기본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다만, 연봉 1,500만원 차이라면 같은세율구간일 가능성도 있으며, 이 때는 어느쪽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든지 무차별합니다.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과 지출이라면 작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셔서 세율구간 확인 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누진세율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진행하시는것이 유리하시나

    연봉 1,500차이가 나신다면 동일 세율구간에 포함 되실수도 있어

    세율 적용 구간을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