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쪽(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쪽)에서 자녀의 기본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다만, 연봉 1,500만원 차이라면 같은세율구간일 가능성도 있으며, 이 때는 어느쪽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든지 무차별합니다.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과 지출이라면 작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셔서 세율구간 확인 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