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경우 아이 교육비는 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하는것이 유리할까요?
맞벌이입니다.
아이 기본공제 및 교육비를 급여가 더 높은 사람에게 등록하는것이 더 유리할까요?
아님 공제 금액은 동일할까여?
연봉차이는 1500만원정도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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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교육비는 세액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두 분 중 한 분이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공제금액은 동일하나, 유효세율이 높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총급여액이 높은사람이 유효세율이 높기 때문에, 해당 인원에게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쪽(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쪽)에서 자녀의 기본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다만, 연봉 1,500만원 차이라면 같은세율구간일 가능성도 있으며, 이 때는 어느쪽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든지 무차별합니다.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과 지출이라면 작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셔서 세율구간 확인 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누진세율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진행하시는것이 유리하시나
연봉 1,500차이가 나신다면 동일 세율구간에 포함 되실수도 있어
세율 적용 구간을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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