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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박식한콘도르279
박식한콘도르279
20.07.31

양도소득 신고시 문자, 통장입금 내역,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도 증빙으로 유효한가요?

오래된 주택의 보일러, 배관, 배란다 샤시 등을 수리하거나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거래 내역으로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았고, 통장입금 내역이나 거래명세서, 견적서만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수리업자로 부터 문자로 입금 요청을 받고, 통장으로 입금한 후 입금하였다는 문자를 수리업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2.입금 시 배우자 명의로 업자의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3.입금시 배우자 명의로 업자의 배우자 명의로 입금하였습니다. 소규모 업자인 경우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 이름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4.거래명세서나 견적서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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