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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여전히산뜻한순두부찌개

여전히산뜻한순두부찌개

인테리어 비용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약 4년 전 인테리어 공사를 했고 부가세를 내지 않고 업체측에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했습니다.(부가세를 내지 않아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지 않음)

위 경우

1. 계약서와 견적서, 이체확인증을 증빙으로 하여 양도세 계산 시 샷시 교체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2. 부가세를 내지 않았어도 샷시 교체 비용 등을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3. 샷시 교체 비용 등이 필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어 이를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인테리어 업체 측이 피해를 보는것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업체 측에서 어느 공사 건 때문인지 특정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약서와 이체내역이 있다면 사실관계 입증이 되므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해당 매출에 대해서 탈세문자가 생길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고려사항은 아니므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