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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8.28

적금, 청약등을 가입할때 비과세 혜택이란 무엇인가요?

적금, 청약등을 가입할때 보면 비과세 혜택이라는것이 있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적금, 청약등을 가입할때 비과세 혜택이란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장점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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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이나 청약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적금 만기나 청약을 해지할때 받게 되는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해요.

    보통은 비과세 혜택은 거의 없고 저율과세라고 하는데 1인당 1천만원까지는 저율과세 상품을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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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과세 혜택이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은행에서 상품을 가입하면 이자소득 등에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이것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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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 이자 소득이 발생시 14%의 이자소득세와 1.4%의 지방세가 부과, 원천징수 된 이후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비과세 혜택이란 이 14%의 이자소득세가 발생되지 않고 1.4%의 지방세만 부과되어 보다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 :

    일반 과세상품 이자 5만원 발생 > 이자소득세 7천원+지방세700원 > 최종 지급 이자 42300원

    비과세상품 이자 5만원 발생 > 지방세700원 > 최종 지급 이자 49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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