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을 가입하면 과세와 비과세가 있던데 비과세는 가입제한이 있는건가요?
아님 누구나 비과세로 가입을 할 수 있는건가요?
가입대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과 같은 경우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입일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직전년도 기준으로 총 급여액 3,600만원이 넘지 않는 근로소득자자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면서 가입 후 2년 내에 비과세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