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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3.07.27

적금 가입시 비과세 적용은 누구나 가능한건가요?

적금을 가입하면 과세와 비과세가 있던데 비과세는 가입제한이 있는건가요?

아님 누구나 비과세로 가입을 할 수 있는건가요?

가입대상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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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과 같은 경우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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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입일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직전년도 기준으로 총 급여액 3,600만원이 넘지 않는 근로소득자자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면서 가입 후 2년 내에 비과세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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