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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스위치를 구매했는데 버튼이 고장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보낼 때는 멀쩡했는데 제가 고장낸거 아니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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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23.02.0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를 주장 입증할 경우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를 들어 계약해제 후 대금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입증의 문제는 남게되므로 제반 사정을 들어 애초부터 물건에 하자가 있었음을 증명해야할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물품의 하자는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하자여부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대금반환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