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착실한물소294
착실한물소29421.11.06

중고거래 이런 경우 환불 해줘야 하나요?

정상 작동하던 가전제품을 필요가 없어져 중고거래로 판매했습니다. 직거래로 판매했지만 코드를 꼽아 사용하는 제품이라 확인절차 없이 그냥 물건만 인도해드렸어요. 그런데 몇시간 후 구매자분이 작동이 안된다고 환불을 요구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서요. 정말 문제없이 쓰던 제품을 판매한건데 따로 입증할 방법이 없어 이런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고소당하거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직거래이기는 하나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자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것이 아닌 한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기죄 고소 또는 민사소송진행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위의 경우 구체적인 기망이나 편취 고의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형사 고소를 당할 사안을 아닌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물품의 하자에 대하여 사전에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계약의 취소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