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착실한물소294
착실한물소294
21.11.06

중고거래 이런 경우 환불 해줘야 하나요?

정상 작동하던 가전제품을 필요가 없어져 중고거래로 판매했습니다. 직거래로 판매했지만 코드를 꼽아 사용하는 제품이라 확인절차 없이 그냥 물건만 인도해드렸어요. 그런데 몇시간 후 구매자분이 작동이 안된다고 환불을 요구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서요. 정말 문제없이 쓰던 제품을 판매한건데 따로 입증할 방법이 없어 이런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고소당하거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