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5월 말에 퇴직을하여 퇴직금을 받았고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남편이 연말정산 할때에
저의 지출내역 (신용카드나 현금이용)을 볼 수 있나요?
제가 직장에 다닐때는 볼 수 없었던거 같아서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남편분의 국세청 홈택스 상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설정이 되어있다면 남편분은 질문자님의 카드 지출금액은 볼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그동안 인적공제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로도 별도로 인적공제 대상자로 설정하지 않는 이상, 카드지출금액의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