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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곰살맞은박각시133
곰살맞은박각시133
20.05.13

중도퇴사자 5월 연말정산 문의합니다.

저는 작년 9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현재 근로소득이 없습니다.

남편이 올초 저를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했고요.

질문 1. 퇴사 후 10월-12월 지출한 부분에 대한 정산은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차감징수세액이라고 나와있네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요. 금액을 보니 더 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이와 관련되어 연락이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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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퇴사 후 10월-12월 지출한 부분에 대한 정산은 받을 수 있나요??

    :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는 근무기간에 지출한 소비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10월 - 12월 지출내역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질문2.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차감징수세액이라고 나와있네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요. 금액을 보니 더 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이와 관련되어 연락이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요.

    : 퇴직자의 경우 회사에서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보통 퇴직금 및 급여를 최종 지급할 때 정산하여 줄 것입니다.

    이외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 외에 추가할 자료가 없으면 홈택스 신고화면 내에서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퇴사한 경우, 근로기간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아쉽게도 쉬고 있는 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차감징수세액의 의미는 회사에서 매월 월급을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 입니다. 이 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역을 비교하여 최종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을 초과시 추가 납부하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