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5월 연말정산 문의합니다.
저는 작년 9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현재 근로소득이 없습니다.
남편이 올초 저를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했고요.
질문 1. 퇴사 후 10월-12월 지출한 부분에 대한 정산은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차감징수세액이라고 나와있네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요. 금액을 보니 더 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이와 관련되어 연락이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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