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5월 연말정산 문의합니다.
저는 작년 9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현재 근로소득이 없습니다.
남편이 올초 저를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했고요.
질문 1. 퇴사 후 10월-12월 지출한 부분에 대한 정산은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차감징수세액이라고 나와있네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요. 금액을 보니 더 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이와 관련되어 연락이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 퇴사 후 10월-12월 지출한 부분에 대한 정산은 받을 수 있나요??
: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는 근무기간에 지출한 소비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10월 - 12월 지출내역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질문2.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차감징수세액이라고 나와있네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요. 금액을 보니 더 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이와 관련되어 연락이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요.
: 퇴직자의 경우 회사에서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보통 퇴직금 및 급여를 최종 지급할 때 정산하여 줄 것입니다.
이외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 외에 추가할 자료가 없으면 홈택스 신고화면 내에서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가 퇴사한 경우, 근로기간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아쉽게도 쉬고 있는 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차감징수세액의 의미는 회사에서 매월 월급을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 입니다. 이 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역을 비교하여 최종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을 초과시 추가 납부하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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