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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25년 12월 말에 차량이 나오는데 며칠동안 차량등록을 안하고 그냥 타도 되나요?
등록은 26년 1월에 하고싶어서요.
며칠동안은 그냥 타도 괜찮은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PEODCQ
2025년 12월 말에 차량이 나온다면 우선 축하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1월달에 차량을 등록하고 싶으시면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시면 될것 같은데요 임시 번호판은 최대 10일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인도한 후에 15일 이내에는 차량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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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새 차가 출고되면 번호판가 등록을 완료해야만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운ㄷ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는 임시운행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하도 없이 타면 무등록 운행으로 과태료와 벌칙이 부과됩니다.
며칠이든 그냥 타는 것은 불가능하고 1월 등록을 원한다면 임시번호판을 발급받아 그 기가만 운행하는 방식이 유일합니다.
맥화이트골드심
신차의 등록 기한은 차량 출고후 10일 이내입니다.
임시 면허판을 달고 운행할 수 있는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10일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신챁ㅇ록을 하고 새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이 기한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삐닥한파리23
임시번호판 최대 10일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지자체 도로교통과에 문의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