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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32
힘찬에뮤3223.08.24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사할때 퇴직금을 어떻게 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보증금 관련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 했는데 이후 5개월 근무 후 퇴사 했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에서 실제 퇴사일에 대한 퇴직금을 구한 뒤 중간 정산한 금액을 빼면 되는게 맞나요?

답변 남겨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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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셔도 되고,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기간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셔도 됩니다.

    납세자가 세금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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