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보증금 관련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 했는데 이후 5개월 근무 후 퇴사 했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에서 실제 퇴사일에 대한 퇴직금을 구한 뒤 중간 정산한 금액을 빼면 되는게 맞나요?
답변 남겨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셔도 되고,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기간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셔도 됩니다.
납세자가 세금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