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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중도지급조건부로 25년도에 계약금만 받고 세금계산서를 끊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25년도 계약금을 미수금 / 선수금으로 잡아야 하나요?? 대금이 실제로 들어온거면 선발행 특례가 적용되서 선수금으로 안잡고 발행한날 매출로 그대로 인식을 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약금은 예금 / 선수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회계처리와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2. 계약금만 받았다면 매출로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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