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유튜브 방송중에 다른분의 신문칼럼을 분석해도 되나요?

1. 칼럼의 저자, 신문사를 마킹처리 하는데도 신문사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2. 반박의견을 위해 신문칼럼을 저자 마킹후 사용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된 저작권인 칼럼이나 신문기사 등에 대하여는 정당한 범위에서 비평 등을 위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