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뉴스 저작권 문의 헤드라인 내용
어떤분들은 헤드라인 스샷 후 내용 읽어주고 자기 생각 읊고
어떤분들은 뉴스만 읽어주고 자기 생각 읊던데
이렇게 뉴스헤드라인과 내용물에 대해서는 허가없이 사용하는 거같던데 이런거 저작권에안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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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변형가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저작권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뉴스 헤드라인이나 내용을 읽어주고, 이를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 경우라면 이는 저작권법상의 정당한 범위내에서의 인용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상 인용한 뉴스내용이 주가 되는 경우라면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뉴스 저작물의 경우 해당 방송사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이용 실태를 따져보아야 하겠으나 사적 이용을 넘어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방송사에 저작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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