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하여 매도하였습니다
변경 시 측량, 철거 등을 진행하였고
법무사 수수료 등 경비가 들었는데 경비는 어디에 작성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경비 등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해당 금액만 비용으로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