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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삵70
머쓱한삵7021.05.10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거주기간 문의 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거주기간에 막혀서 문의드립니다.

2019년 10월까지 용인에서 쭉 거주하다가 2019년 11월에 수원으로 주소지 이전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타지역(2019-04-30)이후부터 경기도 거주, 수원로 청약을 넣으면 될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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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기도 기준으로 넣으신 거면 경기도 내 지역 이동 상관없이

    경기도(용인)에 최초 전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내 지역 이동은 계속 경기도에 거주힌 것로 인정된단 점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즉 질문하신대로 문제없이.넣으시면 되리라 판단됩니다청약에 꼭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