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재판하여 승소하였으나 조합 재산이 없을 경우 조합원에게 판결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재건축 조합과 사업타절을 하면서 받기로 한 약정금을 조합이 주지 않아 소송을 진행했고 얼마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근거로 조합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고 강제 집행을 하려 했으나 조합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이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판결금액을 조합 대신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 이건 안타깝지만 안됩니다.
민법상 조합에 대한 채권자는 조합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 할수 있고 조합구성원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할수 없습니다.
조합사무실 보증금이나 사무실집기 등이라도 압류,경매 등을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