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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코끼리253
신속한코끼리25319.07.16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재판하여 승소하였으나 조합 재산이 없을 경우 조합원에게 판결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재건축 조합과 사업타절을 하면서 받기로 한 약정금을 조합이 주지 않아 소송을 진행했고 얼마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근거로 조합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고 강제 집행을 하려 했으나 조합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이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판결금액을 조합 대신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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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 이건 안타깝지만 안됩니다.

    민법상 조합에 대한 채권자는 조합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 할수 있고 조합구성원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할수 없습니다.

    조합사무실 보증금이나 사무실집기 등이라도 압류,경매 등을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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