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재판하여 승소하였으나 조합 재산이 없을 경우 조합원에게 판결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재건축 조합과 사업타절을 하면서 받기로 한 약정금을 조합이 주지 않아 소송을 진행했고 얼마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근거로 조합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고 강제 집행을 하려 했으나 조합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이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판결금액을 조합 대신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