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향수를 직구로 주문하는데요 궁금점!
안녕하세요 이번에 향수를 홍콩 직구로 해서
구매하고 있는데요,
향수가 100ml고, 150$ 초과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업체측에서
추가운송료로 홍콩달러 10$ 더 달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로 기준 이하일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60ml 를 초과하는 경우 면세한도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가운송료를 요구한 부분은 질문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관세납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홍콩 판매자가 추가 운송료를 어떤 이유로 요구하는지 물어보셔서 해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그 중 향수는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의 내용 이외에도 250g (60ml)의 규정이 추가적으로 존재하며 그에 대한 요건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관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얘기가 나온 홍콩 10달러가 어떠한 가격인지는 명확히 확인이 불가능하나 추가 운송료라고 표현된 것이 관세를 의미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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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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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