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경기나 배구 경기 등은 공 이 관중석으로 갔을 때 다시 경기장으로 돌려 줘야 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야구 경기에서는 홈런볼과 타 울 보리 관중석으로 떨어지면 잡는 사람이 소유권자가 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검소하고 계획적인 갈매기떼77입니다.
담장을 넘어가는 야구공의 소유권은 공을 잡은사람에게 있습니다.
타자가 의미있는 최다홈런, 최초홈런등 기록적인 홈런을 치더라고 홈런볼은 관중에게 있고 관중이 절대 안주면 선수도 그 야구공 못갖는겁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야구 경기장에서 파울볼이라던지 홈런볼이라던지 잡으면 그사람 소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사자292입니다.
홈런볼은 잡는 사람이 소유가 되는게 맞습니다. 의미있는 홈런볼은 구단에서 잡은사람에게 사례를하고 받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야구공은 타격이 이루어지거나 바운드 된 공은 경기구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니 파울볼이나 홈런볼은 관중이 가져가는 게 관례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