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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16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말일까지인가요?

만약에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행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과태료 내고 기한 후 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바빠서 종소세 신고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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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5.1~5.31 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발생합니다.

    기한후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하여 고지하지만 납부지연일수마다 붙는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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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만약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는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거나, 늦게 하는 경우 각종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어려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각종 지원금 신청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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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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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복식부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기준으로 과소신고가산세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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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종소세 신고기한은 5월 말일까지 입니다. 기한이 지나고 신고하거나 납부한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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