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5.1~5.31 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발생합니다.
기한후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하여 고지하지만 납부지연일수마다 붙는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