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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하늘소267
침착한하늘소26722.01.14

(사업자)음식 재판매는 불법인가요?

간혹 동네 가게(사업자)에서 맛집 음식들을 가져다가 재판매 하는 경우가 있는거 같은데

해당 행위가 불법인가요?

https://news.mtn.co.kr/news-detail/?v=2021110215310636463

제품재판매는 불법이 아닌걸로 아는데, 음식에 한해서는 다른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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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서는 달라질수 있으나 통상 이를 불법이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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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57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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