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동네 가게(사업자)에서 맛집 음식들을 가져다가 재판매 하는 경우가 있는거 같은데
해당 행위가 불법인가요?
https://news.mtn.co.kr/news-detail/?v=2021110215310636463
제품재판매는 불법이 아닌걸로 아는데, 음식에 한해서는 다른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서는 달라질수 있으나 통상 이를 불법이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57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