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 재판매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일반 개인이 맛있는 음식점의 음식을 지역 주민들에게 주문을 받아
대량으로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배달비 및 수고료 정도만 받고 파는 것은 가능한가요?
또한 각 개인이 이렇게 물건을 판매할때 개인사업자 등록을 무조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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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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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경우 구매 대행, 배달 대행 등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일반 개인 들로 부터 주문을 받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이 나는 점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아울러 앱 등을 이용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역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량 구매를 하려면 해당 업체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영리행위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