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의 비과세 규정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각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5, 2006.09.12
[질의]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각각 지급받는 자녀보육 수당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 제4항 더목에 의하여 각각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에 의해 비과세되는 것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소득자별로 각각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