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보육수당 맞벌이는 한사람만 적용되는지, 둘다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자녀보육수당을 한 부부가 각 다른 회사에서 10만원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한명만 신청 되는지, 아니면 10만원 내에서 각 5만원씩 신청되는지, 아니면 각 10만원씩 신청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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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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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각각 소득자별로 10만원씩 적용하면 됩니다.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서면1팀-1245, 2006.9.12)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의 비과세 규정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각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5, 2006.09.12
[질의]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각각 지급받는 자녀보육 수당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 제4항 더목에 의하여 각각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에 의해 비과세되는 것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소득자별로 각각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