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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1.04.06

육아수당 비과세 부부 모두 적용 가능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수당 1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가 각 각 다른회사에서 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각 5만원씩 총 10만원 까지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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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10만원을 비과세하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각 10만원씩 비과세합니다.

    아래 도표는 국세청 자료를 캡처한 것인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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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분 각각, 각자의 재직중인 회사에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10만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 2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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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벌이 근로자가 각각 육아수당을 지급받는다면 부부 모두 육아수당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2이상의 회사에서 각각 육아수당을 받을 경우 10만원만 비과세되고, 10만원은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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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만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처리할 수 있다.

    이때 맞벌이의 경우 육아수당 각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죠?

    맞벌이 육아수당 각각 10만원 비과세 공제 가능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맞벌이도 가능해요.

    단, 만 6세 이하 자녀가 여러명이여도 10만원만 공제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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