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수당 비과세 부부 모두 적용 가능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수당 1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가 각 각 다른회사에서 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각 5만원씩 총 10만원 까지만 적용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10만원을 비과세하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각 10만원씩 비과세합니다. - 아래 도표는 국세청 자료를 캡처한 것인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분 각각, 각자의 재직중인 회사에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10만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 2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벌이 근로자가 각각 육아수당을 지급받는다면 부부 모두 육아수당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2이상의 회사에서 각각 육아수당을 받을 경우 10만원만 비과세되고, 10만원은 과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만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처리할 수 있다. -  - 이때 맞벌이의 경우 육아수당 각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죠? -  - 맞벌이 육아수당 각각 10만원 비과세 공제 가능 -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맞벌이도 가능해요. - 단, 만 6세 이하 자녀가 여러명이여도 10만원만 공제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