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체된 카드대금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
제가 2010년경 발급한 농협 신용카드가 있었는데요 사업을 하다 11년경 폐업을 하고 그즈음 신용불량이 되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상환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부터 농협자산관리 라는곳에서 농협카드 연체원금 40만원과 이자가 18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자를 어느정도 감면 해주겠다면서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데 소멸시효가 몇년인가요?
14년부터 연체발생일이라 하는데 이미 그땐 불량이 된지 한참 흘렀을때거든요..
지금까지 자산공사에서 압류나 제가 상환을 했다거나 이런건 없습니다.
제가 변제해야 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카드회사의 카드대금 채권은 상법에 의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그 사이 재판상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었다면 소멸시효 도과를 주장하여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