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무에서 사용하는 인코텀즈는 뭔가요?
이전 부터 무역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인코텀즈에 대해 알게 되었구요
수출입을 하는 실무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코텀즈
조건이 뭐가 있나요?
인코텀즈 마다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이론적인 부분을 떠나 11가지의 인코텀즈 조건 중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CIF조건입니다.
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
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
그 이외에도 공장도가격을 뜻하는 EXW(EX Works)조건 등도 사용되며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조건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인코텀즈2020을 기준으로 11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출입실무 진행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대표적인 조건인 CIF,FOB조건이며 경우에 따라 EXW,DDP조건도 사용합니다.
상기 4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장단점 포함한 설명드리겠습니다.
CIF조건
-수출자가 수입국까지의 운송비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부담하는운송비를 물품가격에 포함하여 판매하므로 금전적인 손해는 없으나 아무래도 운송실무절차를 직접 진행해야하므로 신경쓸것도 많습니다.
-수입자입장에서는 수출자측에서 운송을 책임져주니 상대적으로 운송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편리합니다. 특별히 단점은 없겠네요.
FOB조건
-수출자 입장에서는 운송에 대해 신경쓸 것도 없고 물품만 항구에 가져다 놓으면 수입자가 컨택한 포워더를 통해 알아서 가져가므로 상대적으로 편합니다.
-수입자가 운송의무를 부담해야하므로 절차적으로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컨택한 포워더를 통해 운송을 진행하므로 업무원활화를 기대할 수 있고 약간의 운송부대비용 네고도 가능하다면 비용적으로 이득이 될 수있습니다.
EXW조건
-수출자가 가장 편한 조건입니다. 공장에 물건을 두면 수입자가 컨택한 포워더가 알아서 픽업해갑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출국의 내륙운송 절차까지 직접 진행해야하므로 가장 번거로운 조건입니다.
DDP조건
-수출자가 수입자의 공장까지 운송 및 관련 세금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가장 번거로운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출자가 본인 공장까지 모든 운송을 알아서 진행해주니 가장 편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DDP조건에서는 수입국의 세금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실무상 납부절차 등을 고려하여 상호간 정확한 협의가 필요한 조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NCOTERMS 2020의 정형거래조건
- 총 11개 가격조건 중 모든 운송방식(복합운송)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 7개, 해상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 4개를 명확히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의 입장에서 어디까지 부담하는지를 판단하면 되며, 장단점은 무역회사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매도인(수출자)와 매수인(수입자)의 입장에서 총 11개 거래조건 중에서 원가분석을 통하여 비용을 얼마만큼 절약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 모든 운송방식(복합운송)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 7개
[1] EXW (Ex Works) - 공장인도
- 위험이전 분기점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 비용부담 분기점: 매도인은 「위험이전」 까지의 제비용 부담
- 통 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2] FCA (Free Carrier) - 운송인도
- 위험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 비용부담 : 매도인은 「위험이전」 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여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운송 허용)
- 통 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3]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 위험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 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 비용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 통 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
- 위험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 비용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 부 보 : ICC(A) or ICC(A/R)
- 통 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5]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 위험이전 :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 비용부담 : 매도인은 「위험이전」 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운송허용)
- 통 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 위험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 비용부담 : 매도인은 「위험이전」 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운송허용)
- 통 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7]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 위험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한 때
- 비용부담 : 매도인은 「위험이전」 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운송 허용) + 관세
- 통 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2. 해상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 4개
[1]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 위험이전 :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 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 비용부담 : 매도인은 「위험이전」 까지의 제비용 부담
- 통 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2]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 위험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 비용부담 : 매도인은 「위험이전」 까지의 제비용 부담
- 통 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3]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 위험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 비용부담 : 매도인은 적재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 통 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4]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 위험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 비용부담 : 매도인은 적재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부담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 부보 : ICC(C) or ICC(FPA)
- 통 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아주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께서 문제 해결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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