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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23.02.19

무역에서 인코텀즈는 무엇인가요?

가끔 무역에서 인코텀즈라는 용어가 보이는데 무역에서 무슨용어인지 어떤걸 나타내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아시면 자세히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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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각국의 무역 용어를 조사하여 작성한 무역 조건에 대한 국제 규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상업 용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를 간결하게 표현한 것으로 1936년 처음 공표되었습니다. 또한 인코텀즈는 국제 거래의 책임 소재를 정의하는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년마다 개정되며 현재는 인코텀즈 2020이 최신 버전입니다.

    인코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11가지 모든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등을 주요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인코텀즈(Incoterms) 2020 개정판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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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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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몇 가지를 예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EXW 조건

    - 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을 말함.

    -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이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2.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함.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3.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함.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함.


    4. DDP 조건

    -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을 말함.

    - 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 함. (수출자의 최대의무)


    다만,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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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으로 정식명칭은 ‘국내 ·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입니다.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국가가 다른 당사자 간의 무역거래 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매매계약조건(거래조건)을 통일한 것을 말합니다.

    1936년 처음 공표되었으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20년에 개정된 ‘IncotermsⓇ 2020’입니다. 인코텀즈2020은 국제 거래의 책임 소재를 정의하는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역에서 매매당사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대금지급과 물품인도 이외에도 운반, 통관, 보험 등 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인코텀즈를 선택해야 운송계약의무나 보험계약체결의무 등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비용과 위험부담을 어느 선까지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어떤 인코텀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인코텀즈 2020은 전체 11개 거래조건을 담고 있는데, 운송방식에 의한 정형거래조건으로 구분하면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복합구성)’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구분됩니다.

    운송방법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 EXW, FCA, CPT, CIP, DAP, DDP, DPU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 FAS, FOB, CFR, CIF

    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장인도조건(EXW: EX Works)

    운송인인도조건(FCA: Free Carrier)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 Carrier and Insurance Paid to)

    도착지인도조건(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양하인도조건(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관세지급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

    선측인도조건(FAS: Free Alongside Ship)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

    운임포함인도조건(CFR: Cost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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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라는 민간 기관에서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법과 같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국제무역 시 거래 조건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러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인코텀즈입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건 별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

    (1) EXW (Ex Works, 공장인도)

    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2)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

    2. 그 외 조건들

    (1)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

    (2)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FCA 조건의 비용에 더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CPT 조건에서 추가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

    (5)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

    (6)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

    (7)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INCOTERMS 2020 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

    (8)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 2020 개정판

    인코텀즈 2020 개정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5352&sSiteid=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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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INCOTERMS란 정형거래조건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사항, 위험의 이전시기를 단순화하여 만든 정형화된 거래규칙을 뜻합니다. 이러한 INCOTERMS는 현재 2020버전이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 무역거래는 대부분 INCOTERMS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INCOTERMS의 경우 총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이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 CIF이며, 다른 조건들도 간간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의 인도장소, 위험의 이전시기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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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제 거래로서 여러가지 사항이 합의되어야 일견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한 위험을 커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역계약에 딱히 정해져있는 정형화된 서식이 존재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에 해당되지만 많은 사업자들은 무역계약서들을 작성합니다.

    합의를 거쳐야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여러가지 분쟁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가지 조건들을 정형화한 정형거래조건이 등장하였고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인코텀즈 규칙을 제정함으로서 국제적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10가지씩 규정함으로서 인도,위험, 비용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단순히 3글자 FOB, CIF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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