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로 내정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회의원이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되었을 경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일시 정지가 되는지 아니면 계속 표결에 참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국회의원이 정무직 공무원이 되면 그냥 잠시 국회의원직이 유예된다고 보면 됩니다.
공무직을 그만두게 되면 다시 국회의원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청초한동박새13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국무 위원 가능합니다. 우리 나라 법에는 국회위원이 겸직 가능하다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입니다.
정부관료의ㅜ직을 할때까지 국회의원은 잠시 직이 유예됩니다.
정말좋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