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로 내정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회의원이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되었을 경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일시 정지가 되는지 아니면 계속 표결에 참여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