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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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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정부관료가 되었을 때 국회의원 자격?

주호영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로 내정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회의원이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되었을 경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일시 정지가 되는지 아니면 계속 표결에 참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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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리한불곰432
      호리한불곰432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국회의원이 정무직 공무원이 되면 그냥 잠시 국회의원직이 유예된다고 보면 됩니다.

      공무직을 그만두게 되면 다시 국회의원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청초한동박새13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국무 위원 가능합니다. 우리 나라 법에는 국회위원이 겸직 가능하다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입니다.

      정부관료의ㅜ직을 할때까지 국회의원은 잠시 직이 유예됩니다.

      정말좋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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