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출입증 발급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공정비사를 희망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약 6년 전 개인블로그에 음악과 책을 불법으로 게시하게 되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공항은 국가시설 ‘가’급에 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작권법 위반을 함으로써 생긴 저작권법위반 전과로 인해서 추후 공항취업 및 공항 출입증 발급 규정, 일반 사기업 취업준비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는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3조(신원조사 결과) ① 사장은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원조사를 의뢰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신원특이자 및 발급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는 인원정규출입증 발급을 제한한다.
1.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항공보안법,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성범죄관련법(보안요원에 한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의 실효가 되지 아니한 자
3. 제1호에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형사 사건(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미확정된 자
해당 규정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경우 벌금형이고 이미 확정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항 취업 등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공항 내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나 저작권법 위반행위로 인한 벌금으로 위 사항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