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의 육아시간 사용방법이 궁금합니다. 야간근무시 하루가 지나게되므로 출근 시와 퇴근 시 각각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한가요?
주간( 오전 9시~ 오후 6시) / 야간 (오후 6시 출근~ 다음날 오전 9시 퇴근) / 비 / 휴
이렇게 교대근무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서
주간에 2시간 사용 가능한지는 알겠는데...
야간 근무시 출근과 퇴근이 각각 다른 날이므로
출근시 2시간 , 퇴근시 2시간씩 육아시간을 각각 사용할 수 있나요?
야간 (오후 8시 출근 ~ 다음날 오전7시 퇴근 ) --- >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중에 0시가 넘어 다음날이 되더라도 2일의 근로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2시간의 육아시간만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 중 날짜가 바뀌더라도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1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회의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