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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너구리 78
엄청난 너구리 7823.03.07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조그나한 아파트 살때 질문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조그나한 아파트을하나사는데

서류가한국에선어떤게 필요한지요

또한 잔금주는날보다 미국에서 서류가늦게 도착할것같은데 이럴때는 등기신청을 어떻게해야하는지 매매 날짜보다 좀늦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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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내용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조그나한 아파트을하나사는데

    서류가한국에선어떤게 필요한지요

    또한 잔금주는날보다 미국에서 서류가늦게 도착할것같은데 이럴때는 등기신청을 어떻게해야하는지 매매 날짜보다 좀늦어도 되는지요

    2. 답변내용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등기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국내체류 주소지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가능한 만큼 잔금일자를 늦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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