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용품으로 삼단봉이나 가스총 등등 칼도 가져다녀도 되나요??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소지가 가능한지 귱금합니다 자세히 얼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우리라에선 원칙적으로 무기 소지에 제한이 많습니다.
신체 방어를 위한 호신용 무기인 까스총이나 소장용 도검 및 전자 충격기에 경우
국공립 병원에서 발행하는 신체 검사서 및 경찰서 방범과에 가셔서 소지허가를 받아야 되고여,
절차도 까다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