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7

호신용 전기충격기 사용은 합법인가요?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호신용 무기를 소지하고 다니려고하는데요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건 합법인가요?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위협했을 때 어디까지 사용하는 게 합법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8.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1~2만볼트 정도의 전기충격기는 별도 허가없이 소지가 가능하나,

    그 이상으로 3만 ~6만 정도에 이르는 전기충격기는 경찰의 허가를 듣하여 소지가 가능합니다.

    개별적인 상황에서 위법한 가해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전기충격기 사용은 정당방위로 허용되겠으나,

    결국 개별 상황별로 허용여부가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소지하는 행위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법원은 방어행위 수준의 행위만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