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1~2만볼트 정도의 전기충격기는 별도 허가없이 소지가 가능하나,
그 이상으로 3만 ~6만 정도에 이르는 전기충격기는 경찰의 허가를 듣하여 소지가 가능합니다.
개별적인 상황에서 위법한 가해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전기충격기 사용은 정당방위로 허용되겠으나,
결국 개별 상황별로 허용여부가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